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통과...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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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4-12-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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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재, 찬성 195표·반대 100표

  • 조지호, 찬성 202표·반대 88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95표, 반대 100표로 박 장관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조 청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 의원 295명 중 찬성 202표, 반대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2건 모두 부결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박 장관과 조 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했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박 장관의 탄핵 사유로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계엄선포의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이를 막으려는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조 청장의 탄핵 사유는 "경찰 지휘권을 남용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탄핵이 가결됨에 따라 박 장관과 조 청장의 직무는 정지됐다.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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