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인도법인은 지난 11일 인도 북부 찬디가르에 있는 고등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인도 반독점 조사기관인 CCI가 삼성전자의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 수색은 명백히 불법이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신뢰할 수 없고 즉시 반환돼야 한다"며 "CCI는 불법으로 수집한 데이터와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월 CCI는 삼성전자와 샤오미, 비보(VIVO) 등 인도에 진출한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아마존, 인도 전자상거래 업체 플립카르트 등과 공모해 이들에만 제품을 독점 공급했다며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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