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를 통해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법률안·시행령안을 재가한 데 이어 대법관 임명 동의를 요청하는 등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한 뒤 국정을 당과 정부에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후 국무회의 안건을 재가하는 등 잇달아 인사권·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인 마용주(사법연수원 23기) 후보자를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전원합의체는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뺀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이 가동한다. 현 대법관 가운데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인원은 8명이다.
마 후보자는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이어 대법원 사건 검토를 총괄하는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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