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직무 정지 통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직무정지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의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직무정지 상태는 계속 유지된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점검단은 이 회장에게 딸 친구 부정 채용 지시,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물품 후원 요구 등 혐의(업무방해·금품수수·횡령)가 있다고 봤다.
이 회장은 이에 이튿날인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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