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무정지 불복'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집행정지 신청 기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남가언 기자
입력 2024-12-13 11: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92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 9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직무 정지 통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직무정지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의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직무정지 상태는 계속 유지된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점검단은 이 회장에게 딸 친구 부정 채용 지시,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물품 후원 요구 등 혐의(업무방해·금품수수·횡령)가 있다고 봤다. 

이 회장은 이에 이튿날인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