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채상병·이태원참사 기록물 '폐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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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12-1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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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지난해 7월 '기록 폐기 금지' 요청 공문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 기록물과 이태원 참사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요청한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 기록물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요청한 이태원 참사 기록물에 대해 각각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폐기 금지 기간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7월 19일 호우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을 벌이다 사망한 채수근 상병 관련,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한 증거 확보를 위해 지난 7월 중순 국가기록원에 '기록 폐기 금지'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대상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을 이유로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해당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북경찰청이다.

대상 기록물은 채상병 사망사건을 비롯해 관련 사건의 조사 및 수사, 이와 관련된 지시 및 지시 불이행 등과 관련된 기록물이다.

특조위도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요청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안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서울 용산구, 서울시경찰청, 서울교통공사다.

대상 기록물은 이태원 참사 발생일 기준 5년 전부터 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의 기록물이다. 폐기 금지 기간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통보 대상 기관의 기록물 평가 목록에 해당 기록물이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해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국가기록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기록물 폐기 금지를 국방부와 경찰청 등에 통보한 바 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2019년 12월 공공기록물법에 '폐기 금지 조항'이 신설된 이래 폐기 금지를 통보한 첫 사례"라며 "오늘(13일) 해당 기관에 관련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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