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소환요구에 불응...2차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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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12-1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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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에 15일 중앙지검 출석요구서 전달했으나 尹 불출석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용산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도 보냈고 송달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 사유를 검찰에 밝혔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계엄령을 선포해 내란 혐의로 검찰, 경찰, 공수처 등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선포하고(내란),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해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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