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국회 투입' 곽종근 특전사령관, 법원 영장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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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4-12-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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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우 수방사령관, 오후 영장실질심사 출석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곽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사복 차림으로 출석한 그는 ‘법원에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에게서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지만, 현장 지휘관과 상의해 따르지 않았다고 지난 10일 국회에서 발언했다.

곽 전 사령관의 직무는 지난 6일 정지됐으며, 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보직 해임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인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구속은 보직 해임 사유에 해당이 된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서 보직 해임을 위한 절차를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도 이날 오후 군사법원에서 같은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사령관은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 75명과 제1경비단 136명 등 병력 총 200여명을 투입해 국회 봉쇄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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