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예외 법안을 두고 삼성전자 노조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근무시간을 더 늘리는 것은 노동자 건강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이라며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이들은 주장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 규제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을 놓고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등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초기업노조는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근무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발상은 시대에 뒤떨어진 개발도상국 마인드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필요할 때는 특별연장근로라는 제도를 이용해 최대 주 64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며 “이를 완화해 더 늘리는 건 노동자 건강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고정시간외근로(OT) 제도, 포괄임금제와 같은 제도를 그대로 둔 채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것은 노동자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들은 노동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반도체특별법은 노동자의 과로사·직업병 문제를 외면하고 건강과 안전, 노동기본권을 위협하는 반노동 행위”라고 질타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도 “삼성전자 등에서 언급하는 반도체 위기 원인은 경영전략 실패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가 경쟁력이 달린 첨단 산업 분야에는 예외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초격차 기술력을 유지하는 데 근로시간을 제한한다면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홍상진 명지대 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반도체법은 R&D 인력이 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라며 “첨단 산업은 1등만 존재하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 국가적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첨단 산업에 대한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다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하고도 대호황을 누리고 있는 SK하이닉스를 반례로 제시하기도 한다. 삼성전자가 단순히 근로시간 때문에 반도체 위기를 맞은 것은 아니라는 시각에서다.
재계 관계자는 이를 두고 “같은 반도체회사라고 해도 두 회사 간 규모의 차이가 있지 않나”라며 “삼성전자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연구에 몰두해 따라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각자 상황이 다른데 똑같이 일을 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길 기대하는 게 공평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경쟁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조금으로 투자는 지체되고 획일적인 주 52시간 적용 때문에 반도체기업 연구실 불은 계속 꺼져 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현재 한국 반도체 관련 인센티브 규모는 세액공제를 포함해도 1조2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일본 대비 10분의 1, 미국 대비 5분의 1 수준에 그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 규제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을 놓고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등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초기업노조는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근무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발상은 시대에 뒤떨어진 개발도상국 마인드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필요할 때는 특별연장근로라는 제도를 이용해 최대 주 64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며 “이를 완화해 더 늘리는 건 노동자 건강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고정시간외근로(OT) 제도, 포괄임금제와 같은 제도를 그대로 둔 채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것은 노동자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들은 노동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가 경쟁력이 달린 첨단 산업 분야에는 예외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초격차 기술력을 유지하는 데 근로시간을 제한한다면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홍상진 명지대 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반도체법은 R&D 인력이 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라며 “첨단 산업은 1등만 존재하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 국가적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첨단 산업에 대한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다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하고도 대호황을 누리고 있는 SK하이닉스를 반례로 제시하기도 한다. 삼성전자가 단순히 근로시간 때문에 반도체 위기를 맞은 것은 아니라는 시각에서다.
재계 관계자는 이를 두고 “같은 반도체회사라고 해도 두 회사 간 규모의 차이가 있지 않나”라며 “삼성전자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연구에 몰두해 따라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각자 상황이 다른데 똑같이 일을 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길 기대하는 게 공평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경쟁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조금으로 투자는 지체되고 획일적인 주 52시간 적용 때문에 반도체기업 연구실 불은 계속 꺼져 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현재 한국 반도체 관련 인센티브 규모는 세액공제를 포함해도 1조2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일본 대비 10분의 1, 미국 대비 5분의 1 수준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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