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은 16일 최 전 지사 등을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 등 손실,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최 전 지사는 2018년 도의회에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 동의를 얻어 총괄개발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영국 멀린사에 800억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함으로써 GJC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4년 도의회 의결 없이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원에서 2050억원으로 늘리며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강원경찰은 지난해 1월 최 전 지사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도청 감사위원회, 투자유치과, 문화유산과 등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소환 조사했다.
당시 최 전 지사는 "도민의 이익을 위해 투자했다"며 "영국 멀린사에서 2200억원, 도에서 800억원 등 3000억원을 들여 레고랜드를 지었다. 멀린이 2200억원 투자를 안 하면 우리가 배임이 될 소지가 있지만, 배임이 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충실히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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