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변호인단 "대통령 법치 따른다는 인식 확고...적법절차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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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12-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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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동현 "변호인단 규모 확정되지 않아...내란죄에 대해선 일거의 동의도 안해"

  • "수사기관 출석 말할 수 없어...기자회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그간 침묵을 지켰던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처음으로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법치를 따르겠다는 인식이 확고하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는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석 변호사는 "변호인단 규모는 인원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앞으로 늘릴 수 있다"며 "제한할 상황은 아니지만 어차피 (대응이) 세 갈래로 나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 일거의 동의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으니 적절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할 것이다. 재판 대응도 있고 탄핵심판 대응에도 변호해 줄 분들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했다.

이어 "수사기관 측 소환 요구나 압수수색 등 상황에 대응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르다. 하나는 내란이고 하나는 탄핵심판이다. 김홍일 변호사는 수사 대응을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토요일 수사기관에 출석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 다만 기자회견 등은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다. 며칠 내로 출발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공개변론에 출석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공개변론이 언제 열릴진 모르겠지만 소신 있게 응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다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았느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들이 내란죄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께서 워낙 야당 측 국정 방해, 발목잡기에 시달려왔다. 그런 상황 속에 이번 일도 인과관계가 있다"며 "계엄 선포를 해 사회적으로 많은 국민이 놀랐고 파급효과도 있었다. 이미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했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사과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야당은) 국헌문란이라고 해도 전혀 과하지 않을 정도의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을 감축했다. 공직자들에 대한 능멸과 조롱, 그런 부분들에 대해 굉장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치가 이렇게 조롱당하고 훼손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법적인 시비를 가릴 기회가 탄핵심판이라고 본다"고 했다.

다만 그는 "내란죄 성립 요건은 주관적으로 내란죄 조항을 한 번이라도 보면 알 것"이라며 "야당에선 (윤 대통령을) 반란 수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나. 상식적으로 보면 법률가 사이에선 비교적 간명하게 내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수사기관 출석 요구나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 수령을 두고는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공식적으로 며칠 있으면 공보팀을 통해 언론에 답변하거나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우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수취 거부'로 반송됐다고 설명했다. 공조본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와 관저에 수사관을 보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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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 국민이 국회에서 하는 짓거리를 다 봤고, 국회에서 군장성들이 증언하는 걸 다 봤는데 내란이 아니라고? 너는 법을 어디서 배웠니? 똥구멍으로 배웠나? 희안한 족속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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