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면)'1억 버나, 10억 버나' 건보료 월424만원…낮은 상한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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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4-12-1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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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건보료) 상한액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있어 '소득비례 납부'라는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초고소득 가입자 사이에서도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에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게 하려는 취지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32조)에 따라 임금 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 '전전년'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 매년 조정된다.

올해 12월까지 적용되는 보수월액(월급) 보험료 상한액은 월 848만1420원인데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에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상한액은 그 절반인 월 424만710원이다.

이런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848만14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962만5106원이다.

문제는 이런 상한제 적용 초고소득 가입자는 소득이 높을수록 오히려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 비율이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소득비례 보험료 납부라는 원칙과 충돌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현재 건보료율은 7.09%인데 이 중 일반 직장인이 짊어지는 본인 부담 비율은 절반인 월 소득의 3.545%다.

하지만 월 10억원을 버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상한액 때문에 자신 월 소득의 0.424%(월 424만원)만 부담하고 있다. 일반 직장인보다 훨씬 낮다.

게다가 월급이 1억2000만원이든 10억원이든 똑같은 상한액만 납부하다 보니 초고소득층 내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초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건보료 상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건강보험 당국은 건강보험료 상한제가 폐지되면 매년 1조원 정도 보험료 수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건복지부는 상한선 자체를 철폐하기보다 상한선을 올려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쪽으로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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