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국회에 24일까지 입증계획 증거목록 제출 요구...생중계 불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규홍 기자
입력 2024-12-18 12: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헌재, 尹·국회에 준비명령...입증계획 증거목록 각각 제출 요구

  • 재판 생중계 불허...노무현·박근혜 때도 생중계한 사실 없어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준비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까지 윤 대통령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입증계획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탄핵심판 생중계를 실시한 전례가 없다며 생중계를 불허했다. 

18일 이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을 통해 "전날 이미선, 정형식 헌법재핀관이 탄핵소추위원인 정 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 대해 준비명령을 내렸다"며 "오는 24일까지 각각 입증계획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준비명령은 전날 전자 송달로 각각 발송했으며, 윤 대통령에게도 추가로 오늘 오전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는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국회에는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 제출을 요구했다.
아울러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생중계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이 공보관은 "헌재는 모든 변론준비기일와 선고기일을 공개하고 있고 이번 윤 대통령 탄핵사건도 예외는 아니다"라면서 "이에 일반인 방청과 언론사 취재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변론의 생중계 방송과 관련하여 심판장 안팎의 소란을 방지하고 법정 질서 유지를 고려해 생중계를 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생중계 불허이유에 대해 "변론을 생중계한 전례가 없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생중계 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면서도 "다만 직접 방청을 못한 분들을 위해 녹화영상은 변론 직후 출입기자단과 헌재 게시판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서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관계자는 증거목록을 24일에 제출하라고 했지만 (탄핵소추 의결서가)송달이 안된 상황에서 재판 진행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취급에 관해서 절차 검토 중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전자송달과 우편 발송을 동시에 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자송달은 대통령 비서실에 했는데 비서실이 윤 대통령에게 전달이 됐는지 확인을 안 해줘서 우편으로도 보냈다"며 "우편은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두 군데로 보냈다"고 답했다.

이어 "전날 대통령실로 발송한 문서는 우체국으로부터 17일 오전 11시 31분에 수취인 부재라는 통보가 왔고 18일 재방문 예정이라고 통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경호처가 수취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취 거부라는 문구는 우체국에서 송달현황을 통보하는 문구"라며 "어떤 사유인지는 확인 안되지만 의도는 추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편으로 발송할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월요일에 인편으로 보냈고 추후 또 진행되면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