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
이날 심의되는 법안은 국회법·국회 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절차를 밟아 이들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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