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전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하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이에서 실무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20일 구속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4시 30분 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문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문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됐다.
앞서 문 사령관은 지난 15일 경찰에 긴급체포됐지만 현직 군인인 문 사령관을 경찰이 긴급체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긴급체포를 불승인하면서 풀려났다. 이후 군 장성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가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18일 문 사령관을 다시 체포했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이달 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대령 두 명과 함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상록수역 인근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만나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계엄 선포 후 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병력 투입을 지시하고, 국군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지난 10일 문 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에 참석해 HID 요원 투입 관련 질문에 대해 “(판교에) 특수 인원 5명 포함, 30여 명을 대기시켰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공조본은 문 사령관에게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파견된 정보사 요원들의 구체적인 임무 및 정치권 주요 인사 체포 작전 등에 대해 캐물을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