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응천 국가유산청이 곧 사과문을 발표한다. "김 여사가 최근 외부 인사들과 종묘에서 차담회를 가진 것은 사적 이용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기로 한 것.
국가유산청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종묘 등 중요국가문화재는 사전에 정식 공문으로 신청받은 경우에만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을 허가한다.
이와 관련,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지난달 11일 "김건희 여사 일행이 지난 9월 3일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 인사 6명과 차담회를 열었다"며 "국가 주요 사적을 개인 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당초 이를 두고 "대통령실 공식 행사로 이해하고 협조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달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개인적 이용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바꿨다.
임오경 의원이 "명백한 사적 사용이 맞냐"고 재차 묻자, 이 본부장은 "맞다"고 답했다.
최 청장은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이 당초 궁능유적본부장과 협의했다"며 "당시, 당연히 공식적인 행사로 판단했고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그는 "하지만 추후 상황 판단을 해보니 판단이 미숙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곧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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