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3일 저녁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후에야 비상계엄과 관련된 말을 비로소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처음 접해 포고령 내용조차 전혀 알지 못했다"며 "관련 법률적 검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시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은 피청구인(박 장관)을 포함해 아무도 없었다"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피청구인은 너무 놀라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며 만류하고자 했고, 국무총리 등 순차 도착한 다른 국무위원들도 같은 의견으로 만류하고자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 4일 '대통령 안가(안전가옥) 모임'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2차 계엄 논의를 위한 모임이라는 주장은 상상할 수도 없는 억지 의혹"이라며 "해제된 비상계엄에 대해 후속 조치를 논의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의 답변서에는 지난 7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 당시 표결 결과가 나오기 전 본회의장을 퇴장해 국회를 경시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입장도 담겼다.
박 장관은 "당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야당 의원들로부터 모욕적인 비난을 받았지만 국회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인내했다"며 "삿대질하며 인격적 모독을 가하는 야당 의원을 쳐다본 사실은 있지만 야당 대표를 노려본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부여된 임무를 다했기 때문에 투표가 시작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을 뿐 결코 국회를 무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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