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덕수 탄핵안 표결 원천 무효"…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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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4-12-2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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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우원식 제멋대로 의결정족수 정해…투표 불성립"

  • 주진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 위반 전혀 없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에 대한 항의를 하며 본회의장을 나와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에 대한 항의를 하며 본회의장을 나와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7일 한 대행 탄핵안 개표가 시작되자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민주당의 파국파탄 탄핵폭주 규탄대회'를 열고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멋대로 2분의 1 단순 과반수가 넘으면 가결되는 것으로 정했다"며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천 무효이고, 투표 불성립이 됐음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을 향해 "탄핵소추안 가결에 굴복 말고 국정을 계속 이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한 대행의 탄핵안 의결정족수에 대해 대통령 탄핵안 기준을 적용한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우 의장이 한 대행의 신분이 국무총리인 만큼 국무위원 탄핵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야당 주도로 탄핵안이 통과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원 108명을 청구인으로 헌재 민원실에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청구 취지에 대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리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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