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수처 3차 출석요구 거부할 듯...변호인 "내란죄 수사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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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4-12-2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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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인단 "수사 본류는 내란죄, 수사권 문제 선결돼야 출석 여부 결정"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배보윤 배진한 변호사가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배보윤, 배진한 변호사가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29일) 요구에도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12·3 계엄사태의 핵심인 '내란죄' 여부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논리다.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게만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윤 변호사는 "이 사건 수사 본류는 내란죄"라며 "꼬리인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몸통을 치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윤 변호사는 전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기소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의 지시 정황을 자세히 적시한 것에 "김 전 장관 측에서 반박하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따로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과 4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막기 위해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주문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재촉했다.

국회가 4일 새벽 계엄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이후에도 이 사령관에게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는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며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러한 검찰의 발표에 김 전 장관 측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며 "재판에 앞서 예단을 촉발하고 부족한 증거를 여론선동으로 채우려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시 고소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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