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최상목, 쌍특검법에 거부권…헌법재판관 2명 임명·1명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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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4-12-3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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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 DB]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는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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