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조 불어난 가계대출···銀 작년 목표 초과분 만큼 한도 깎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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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5-01-0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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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 목표 지키지 못한 은행에 페널티 부과

  • 월별·분기별 수준 관리···평균 DSR 인하도 검토

  • 지난해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약 42조 늘어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지난해 대출 관리 목표를 초과한 은행들에 대해 새해 초과분만큼 대출 한도를 낮추기로 했다. 목표치를 이행하지 못한 은행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이다. 지난해 5대 은행에서만 가계대출이 42조원 가까이 불어난 만큼 연초부터 강도 높은 관리 계획을 통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목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은행들이 대출 관리 목표를 설정할 때 지난해 목표치 초과분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조치가 이뤄지면 은행들은 처음으로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데 대한 페널티를 받게 된다. 5대 시중은행 중에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이 연간 목표치를 초과해 페널티를 적용받을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지난해 관리 목표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면서도 "앞서 가계부채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하겠다는 계획은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관리 목표를 지키지 못한 부분을 (한도에서) 깎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은행 대출을 월별·분기별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하반기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직접적인 대출 제한 조치가 이뤄진 직후 금융소비자 혼란이 발생했던 점을 고려해 특정 시기에 대출이 몰리지 않게 하겠다는 조처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월별 총량이 가득 찼을 땐 분기별 대출 총량에 맞춰 다른 월과 분기에 수요를 옮겨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땐 금융당국의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금융당국에선 은행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3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가계대출 급등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42조원 가까이 늘면서 734조원을 돌파했다. 최근 3개월 중엔 월별 오름세가 1조원대로 줄었으나 연초부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지난해 오름폭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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