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법적 근거 없이 관저 무단 침입…공수처에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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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5-01-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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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우 유감…법·원칙 따라 경호 임무 만전 기하겠다"

  • 경호법 등 이유로 수색 불허…체포영장 집행 중지

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대환 부장검사 등 수사관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철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대환 부장검사 등 수사관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철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경호처가 무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관련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경호처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공수처와 국수본이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 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래왔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대상자에 대한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2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 후 4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경호처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경호처는 경호법과 경호 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했다. 

결국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시한은 오는 6일까지지만, 공수처는 이날 집행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는 등 내란 우두머리(수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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