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추미애·박선원·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서울시 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무분별한 미확인 제보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추 의원은 제보를 빌미로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는 내용의 거짓을 발표한 바 있으나, '공포탄이나 실탄 발포 명령'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대비해 완전 무장 대테러 팀 투입 계획을 세우는 등 극렬 저항을 준비하고, 매일 전 직원을 소집하여 인간 방패로 활용하고 살수차를 확보하려 한다'는 등 취지의 거짓을 발표한 바 있다"며 "대테러 부대·소방차 등은 최고 등급의 국가보안 시설인 대통령 관저 지역에 평소 테러·화재 대비를 위해 배치돼 있는 등 영장 집행과 무관한 정상적인 경호 활동인 점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사전 모의 만찬에 참여해 내란 모의를 사전에 알았을 수도 있다'는 등 취지의 거짓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여의도의 한 한식당에서 언론사 등과 만찬을 하였으므로 계엄 관련 만찬에 참여했다는 주장 등은 명백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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