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野 추미애·박선원·노종면 고발키로…"허위사실 유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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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현 기자
입력 2025-01-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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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면 말고 식' 허위 유포, 엄중 대응할 것"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추미애·박선원·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서울시 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무분별한 미확인 제보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추 의원은 제보를 빌미로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는 내용의 거짓을 발표한 바 있으나, '공포탄이나 실탄 발포 명령'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대비해 완전 무장 대테러 팀 투입 계획을 세우는 등 극렬 저항을 준비하고, 매일 전 직원을 소집하여 인간 방패로 활용하고 살수차를 확보하려 한다'는 등 취지의 거짓을 발표한 바 있다"며 "대테러 부대·소방차 등은 최고 등급의 국가보안 시설인 대통령 관저 지역에 평소 테러·화재 대비를 위해 배치돼 있는 등 영장 집행과 무관한 정상적인 경호 활동인 점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사전 모의 만찬에 참여해 내란 모의를 사전에 알았을 수도 있다'는 등 취지의 거짓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여의도의 한 한식당에서 언론사 등과 만찬을 하였으므로 계엄 관련 만찬에 참여했다는 주장 등은 명백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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