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1심 '징역 2년'…'불법 정치자금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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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1-0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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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송 대표가 기소된 지 1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재판부는 수사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돈 봉투 살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송 대표가 외곽조직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송 대표는 2021년 3∼4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총 6650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보석 상태였던 송 대표는 실형 선고로 다시 구금됐다.

지난해 11월 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대표 뇌물 혐의에 대해선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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