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 특검법, 제3자 추천으로 바꿔 내일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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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입력 2025-01-0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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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부결된 8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부결된 8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내란 특검법'의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을 '제3자 추천'으로 변경해 9일 재발의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 비공개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에서 오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돼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내란 특검법을 최우선으로 재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내란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 결과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후보자 추천을 여야 정당이 아닌 제3자에게 맡기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한 것은 여당인 국민의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제3자 추천방식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라며 "이번 법안은 압도적으로 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으로 제3자 중에 누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할지에 대해서는 이후 논의해서 정리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표결 시점으로 14일 또는 16일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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