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한다고 9일 밝혔다. 상품권 특별 할인 기간은 10일부터 내달 10일까지다. 구매한도는 200만원이다.
중기부는 상품권 환급 서비스도 시행한다. 결제액의 최대 15% 이내로 환급한다는 방침이다. 총 4회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각 회차별로 카드와 모바일형 각각 누적결제액 기준으로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결제금액의 15%를 산출한 금액에서 1000원 단위로 환급하며,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7000원이다.
디지털상품권 사용자들을 위한 추첨이벤트는 온‧오프라인 합산 3만원이상 사용할 경우 자동으로 응모된다. 2월 중 추첨을 통해 카드, 모바일형 상품권 사용자 각 2025명에게 디지털상품권을 차등 지급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설 맞이 디지털상품권 할인판매와 환급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