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AI교과서 교육자료 규정법, 거부권 행사키로…당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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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5-01-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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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5년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0 사진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5년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0 [사진=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고위 당정 협의에서 재의요구를 하기로 했다. 당정 협의에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당) 원내대표도 참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인공지능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부총리는 "교과서 지위가 박탈될 경우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헌법 가치와도 명백히 위반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막대한 추가비용과 (교과서 업체들이 제기하는) 소송 부담까지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에 이어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올 한해는 (일선 학교에) AI교과서 사용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며 "강제 사용이 아닌 선택적 사용을 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국내 일부 대학의 등록금 인상 조짐과 관련, "대학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재정 지원의 칸막이를 낮추려고 한다"며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해 재원 활용을 원활하게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특히 국립대는 정부가 지원하고 협력할 부분이 많기에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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