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野단독안이라도 내란특검법 내일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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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5-01-1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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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유정 "특검법과 체포영장 연동? 불가능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6일 야당 단독안이라도 내란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오전 당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단독안이든 뭐든, 내란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오늘 발의하면 언제든 (국민의힘과) 적극적으로 논의·협의가 가능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어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을 내놨다"며 "다섯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내란선동죄나 외환죄를 없애고, 비상계엄 특검법으로 이름 바꾼다는 것, 인지수사 과정에서의 추가 수사 부분을 불가하게 바꿨고, 언론 브리핑도 불가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런 안들은 오늘이라도 법안으로 발의한 이후에 논의가 가능하다"며 "발의된 법안이 국민의힘의 내란 특검에 관련한 구체적인 결과물이자, 내란특검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강 원내대변인은 "매우 공교롭게도 체포영장이 오늘 집행되는 과정이 예상됐다"며 "어제 내란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아이디어 내놓은 것은 진정성에 대한 상당한 국민적 의혹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체포영장 집행과는 완전히 분리된 사안"이라며 특검법 처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하면 적극적인 논의나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16일에 처리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국민의힘에서 두 가지(체포영장과 특검법)를 연동하려고 한다면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간 부족함을 핑계로 지연작전을 펴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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