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콘텐츠 성장과 저작권 보호, '투트랙'으로…뉴스 기반 AI 서비스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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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5-01-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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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

정부가 인공지능(AI)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AI 기술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한다. 명령어를 입력하면 기사를 기반으로 답변을 제공하는 AI 서비스도 일반에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5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먼저 올해 상반기 중 ‘AI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2025~2035)’을 수립한다. 인간의 창의성을 중심에 두는 AI 콘텐츠 허브를 조성해 글로벌 AI 콘텐츠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세계 최초로 AI 기술 기반 K-콘텐츠 교류·체험·전시행사 등으로 이뤄진 페스티벌도 연다.
 
문체부 관계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를 계기로 오는 10월 경주에서 B2B와 B2C를 같이하는 페스티벌을 열 예정”이라며 “AI 콘텐츠 허브의 경우 현재로서는 지역거점보다는 우리나라 전체를 중심으로 창업·창작·실증을 할 수 있는 허브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작자와 AI 산업 발전의 상생을 위해 AI저작권 법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TDM면책, AI학습데이터 공개, AI 산출물 표시 등의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진행한 '2024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전체회의'에서는 AI가 양질의 학습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TDM 면책 규정을 도입하는 안 등이 논의된 바 있다. TDM 면책과 AI 학습 데이터 공개를 함께 추진해 AI 기술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간 균형을 맞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퍼블리시티권법도 제정해 개인의 초상 및 음성에 대한 이용허락 권리도 신설한다.
 
황성운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8일 열린 ’2025년도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AI 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대략적인 안을 마련한 상태다”라며 “이를 기반으로 1~2월 중 저작권법(개정안)과 AI 기본법(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창작자 보호 관련 소스 공개 문제 등 기본원칙을 정하는 문제들이 반영이 되지 않아, 개정안과 함께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AI 기반 외신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뉴스 분석 기반 AI 서비스 등 AI를 활용한 서비스도 구축한다. AI 기반 외신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정부 부처들이 해외 주요 언론사를 모니터링해 공유하는 업무에서 일부를 AI에 맡기는 것이다. 일일이 사람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일단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보고서 작성 등에 AI 기술을 활용한 후 향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국민 서비스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각 나라 주요 헤드라인을 번역하는 등 우선은 간략한 보고서 생성 수준을 고려하고 있다”며 “향후 유튜브 등 영상으로 모니터링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 검색 시스템인 빅카인즈를 통해 뉴스 분석 기반 AI 서비스를 일반에 제공한다. 빅카인즈 AI에 명령어를 넣으면, 현재 빅카인즈에 제공되고 있는 기사를 기반으로 답변이 생성되는 형태다. 챗GPT처럼 명령어를 넣으면 바로 답변이 나오되, 정보가 뉴스를 기반으로 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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