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본격 시행..."양성 노력 제도적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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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5-01-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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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설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식 석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기업 사내 대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본격 구축되면서 고급 기술 인재 양성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가 주도하는 인재 양성 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첨단인재특별법은 기존의 대학 중심 인재양성 체계에 더해 기업 등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병행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제정됐다. 
 
첨단인재특별법 주요 시행 내용으로는 △사내대학원 제도 신설 △첨단산업 아카데미 등 산업계의 인재양성 참여 지원 △전문양성인 제도 신설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첨단기업의 인재혁신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가 이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설치된다.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는 인재확보 사업 수요조사, 청년·여성 첨단인력 활용 현황 조사, 첨단산업 아카데미·기업인재개발기관·전문양성인 등의 지정 및 등록 신청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첨단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정부도 법 시행을 계기로 산업계의 인재양성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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