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줄곧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공수처에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다. 또 서부지법은 영장 심사 권한이 없어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도 무효라고 했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고, 법원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만큼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주거지인 용산구 한남동 관저 관할이라 체포영장 청구에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던 '체포영장 관할법원 위반' 등 논란은 일단락되고 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구속영장 방어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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