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관저 출입 공문서 위조…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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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기자
입력 2025-01-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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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일종 "대리 날인 자체가 범죄…공수처장 반드시 처벌해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7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7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강압적으로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하는 공문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공수처가 55경비단장으로부터 관저 출입 허가 공문에 관인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여러 강압과 편법, 불법, 꼼수 등 시정잡배도 하지 않는 비열한 갑질, 속임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4일 오전 11시 추가로 조사할 것이 있다며 55경비단장을 국방부 서문으로 불러냈으나 조사가 아닌 출입 허가 공문 날인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55경비단장은 관저 출입 통제권이 경호처에 있다고 밝혔지만, 공수처 관계자들이 "알고 있으니 주둔지 부대장으로서만 승인해 달라"고 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오후 2시 45분 55경비단장의 관인을 확보한 공수처는 공문에 '군사기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출입을 허가한다'는 내용이 적힌 쪽지를 원본에 부착한 후 "저희가 관인을 찍어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단장은 "제가 어디에 찍는지도 모르니 찍으시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오후 6시 36분 언론에 '경비단장이 관저 출입을 승인했다'고 공지한 데 대해서는 "경비단장이 오후 4시에 '경호처의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언론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대리 날인 자체가 범죄"라며 "경비단장 입장에서는 분명 압박으로 느껴졌을 것이고, 명백한 강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공문서를 위조해 군사시설에 불법 침입한 것"이라며 "55경비단장으로부터 받아낸 출입 허가 공문은 불법적이고 무효일뿐더러 애초에 해당 공문으로는 대통령 관저에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종 책임자인 오동운 공수처장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공수처의 이러한 행위가 바로 내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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