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체포적부심 기각'에…"입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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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기자
입력 2025-01-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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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 반헌법적" 입장 고수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기각한 것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침묵했다. 다만 윤 대통령 체포가 "반헌법적"이라는 입장은 고수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적부심 기각과 관련, "당 입장은 없다"며 "대통령 체포가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부분은 이미 다 말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지도부에서도 별다른 메시지는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위헌·불법'으로 규정하고 "원천무효"라고 주장해왔다. 당 차원의 입장은 따로 없지만, 윤 대통령 체포가 '불법'이라는 입장은 유지한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에는 "반헌법적이나, 적법 절차 위반이 나올 경우 헌법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움직일 것"이라며 "그러지 않고 차분하게 진행된다면 당도 차분하게 바라보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 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밤 9시 5분까지 윤 대통령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향해 "역량은 부족한데 욕심만 넘친다", "범법의 백화점"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절차적 흠결이 가득한 공수처 수사는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수사 기관이 정치 논리를 앞세워 법치 유린을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 영장을 발부 받은 것부터 영장 쇼핑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영장 집행이 여의치 않자 경찰에 체포를 일임한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역량은 부족한데 욕심은 넘치는 한심한 상황이다. 더 이상 권한 없는 수사에 매달리지 말고 수사권을 스스로 내려놓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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