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여야 합의 없는 이재명표 위헌, 졸속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야당은 지난 17일 밤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여당 반발에도 불구하고 가결시켰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위헌 특검안'대로 인지된 사건들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내란·외환특검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재명표 특검 내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당은 본회의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법안 관련 협상에 돌입했으나, 수사 대상 등 쟁점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됐다.
이에 대해 신 수석대변인은 "여당과는 '가짜 협상'을 하는 척하면서 사실상 '제2의 적폐 수사'를 하려는 민주당의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고집한 관련 인지사건 수사 조항은 사실상 모든 수사들을 가능케 하는 조항으로, '이재명의 정적'들을 겨냥한 무한 수사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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