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崔 대행, '이재명표 위헌 특검'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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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현 기자
입력 2025-01-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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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가짜 협상으로 '적폐 수사' 의도 가려"

17일 밤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밤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여야 합의 없는 이재명표 위헌, 졸속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야당은 지난 17일 밤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여당 반발에도 불구하고 가결시켰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위헌 특검안'대로 인지된 사건들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내란·외환특검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재명표 특검 내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 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내란·외환 특검 수정안은 그야말로 법치를 우롱하는 꼼수의 결정판"이라며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 삭제는 눈속임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사건을 겨냥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양당은 본회의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법안 관련 협상에 돌입했으나, 수사 대상 등 쟁점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됐다.

이에 대해 신 수석대변인은 "여당과는 '가짜 협상'을 하는 척하면서 사실상 '제2의 적폐 수사'를 하려는 민주당의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고집한 관련 인지사건 수사 조항은 사실상 모든 수사들을 가능케 하는 조항으로, '이재명의 정적'들을 겨냥한 무한 수사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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