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에 대금납부는 연기…금융당국, 설연휴 금융 불편 없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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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5-0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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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은 등 정책기관 15조2000억원 대출·보증

  • 시중은행 79조4000억원 대출 공급 예정

  • 설 연휴 대출 만기시 연체이자 없이 31일로 연장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설 연휴기간 국민들이 금융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자금을 지원한다. 금융권이 지급해야 할 돈은 미리주고, 받아야 할 돈은 나중에 받는 등 다양한 지원책도 펼친다.
 
19일 금융당국은 정책금융기관이 설 연휴 기간(1월 25일~1월 30일)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15조2000억원 규모 특별대출‧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과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1조3000억조원을 공급하고, 최대 0.6%포인트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총 4조9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은행권 또한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9조4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오는 24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46만2000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30억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 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사 대출의 상환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오는 31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없이 31일에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이 설 연휴 기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31일로 연기된다. 아울러 모든 금융회사는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설 연휴 기간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31일에 환급할 계획이다.
   
설 연휴 기간 긴급한 금융거래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11개 은행에서 입·출금과 신권 교환이 가능한 11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송금 등이 가능한 10개 탄력점포를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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