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강 청장은 "국세청 감정평가와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늘어나는 세수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상속·증여 대상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하기 위한 감정평가 대상을 현행 꼬마빌딩(중소규모 건물)에서 주거용 부동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강 청장은 "시스템 혁신과 과학 세정을 확고하게 정착시켜 획기적인 대국민 납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 역시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간편하며 수수료 부담이 없고 개인정보유출 및 부당공제 등 소지를 방지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간편환급 서비스도 새로 개발한다. 또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연말정산자료 제공 시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원천 차단해 납세자의 추후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고 추가 세수를 확보할 방침이다.
강 청장은 "잇따른 세수 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가 재원 조달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제대로 해내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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