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셀프 보수한도 승인'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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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5-01-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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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CI 사진남양유업
남양유업 CI [사진=남양유업]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보수 한도 인상에 스스로 찬성한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효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22일 서울고등법원은 홍 전 회장이 자신의 이사 보수 한도에 찬성표를 던진 행위를 승인한 지난 2023년 주주총회 결의를 두고 상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해당 이사 보수 한도 결의 취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해관계자임에도 찬성표를 던진 점을 지적했다.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이 '셀프' 찬성으로 이뤄진 이사 보수 한도 결의가 상법에 어긋난다는 점이 2심에서도 명확히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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