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기간 확대...최장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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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5-01-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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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대학가 주변에 붙은 원룸, 월세 안내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긴급주거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경·공매 낙찰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퇴거해야 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활용토록 우선 공급해 주는 제도다.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최초 입주 시점부터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세의 약 30% 수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부담한다.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이 연장돼 공급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2만5578건(누계) 중 외국인 피해자는 393건(1.5%)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에 따라 긴급주거지원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피해자는 LH 지역본부에 거주기간 연장을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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