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탄핵심판 4차 변론 출석..."국무위원 일부 계엄 선포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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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1-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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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일부 동의...누구인지는 말할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자 자리에서 일어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자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당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은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라며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3일 오후 김 전 장관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국무회의 당시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국회 측 대리인단의 반대신문에 "있었다"며 "누구인지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국무회의가 길어야 5분밖에 열리지 않았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는 "국무회의는 짧게 했지만 그전인 오후 8시 30분경부터 국무위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올 때마다 같이 모여 심의했다"며 "(정족수가) 안 됐는데 심의했다. 내용을 다 공유하고 실제로는 짧게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국무회의가 열린 지 5분 만에 윤 대통령이 브리핑장으로 이동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느냐는 질문에는 "맞다"고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은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 등을 하기 위해 계엄 전 접촉한 사실도 시인했다. 그는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자료 수집을 지시한 사실도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전달받았다는 지시 사항이 적힌 쪽지도 한국에 있는 외교 사절들에게 계엄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 침투한 계엄군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리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해졌다는 비상입법기구 문건도 본인이 작성했고 실무자를 통해 전달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또 민주당 당사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중지시켰고, 정치인 체포 지시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국민의 삶과 민생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세 가지, 방탄·탄핵·특검에 매몰돼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다"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특히 그는 과거 10·26사태, 12·12사태 계엄 포고령과 2018년 '계엄령 문건 파동' 자료를 참고해 포고령 초안을 만들었다고 인정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구속 된 뒤 처음으로 법정에서 윤 대통령과 조우했다. 김 전 장관은 진술 중 점차 언성을 높였고 그때마다 윤 대통령은 수차례 고개를 돌려 김 전 장관 쪽을 바라보기도 했다. 윤 대통령 질문에 대부분 동의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았다. 이날 변론은 2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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