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소 여부 결정' 검사장 회의 종료...검찰총장이 최종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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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5-01-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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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세현 서울고검장 "다양한 의견 나와 논의"

  • 구속 만기 27일…대면조사 없이 구속기소하거나 석방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3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3[사진=사진공동취재단]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지휘부 의견을 수렴했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50분가량 대검에서 심 총장 주재하에 검사장회의가 열렸다.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와 대면조사 한 번 없이 구속기소하거나 석방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가운데, 사건 처리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심 총장은 이날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쭉 설명하고,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며 "최종 결정은 총장이 다 들어보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일단 석방한 뒤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다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공수처에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적용하는 것이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이고, 이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등을 근거로 들며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지 석방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경우 피의자 대면조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공소 유지를 해야 하며, 이대로는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비판 여론이 거세져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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