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尹 구속기소…1심 선고 7월 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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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1-2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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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5121 연합뉴스 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5.1.21 [연합뉴스, 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과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토해 공소 제기를 결정했다.

특수본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송부받았고, 24일 경찰로부터 관련 사건 6건을 추가로 송치받았다. 검찰은 사건의 공소제기 전 대면조사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두 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하면서 수사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특수본 관계자는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수집된 증거와 공범 사건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를 제외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한해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은 약 100쪽 분량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장은 155쪽, 이명박 전 대통령은 84쪽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과) 기존 틀은 비슷하지만 조사할수록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부분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군사령관 등 공범들로부터 확보한 물적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재구속이 어려운 상황과 더불어 정치적 파장과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의 최장 구속기간이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1심 선고는 늦어도 7월 말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 기간 내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을 구속기소하면서 축적해온 물적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재판에서 유죄 증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확보한 증거와 진술로 윤 대통령이 사전에 내란을 모의하고 무력 사용과 체포를 지시한 정황을 입증할 방침이다.

이미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는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구속적부심사나 보석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했으며,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의 영장으로 체포·구속됐다는 점을 들어 구속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는 검찰 역사상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불법 수사로 점철된 과정을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위법성을 밝혀낼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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