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의 연간 지원금을 전년 대비 1만원 인상해 14만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2019. 12. 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3745억 원(국비 2636억 원, 지방비 1109억 원)을 투입하고 전년 대비 지원 대상을 6만 명 늘려 총 264만 명에게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의 발급 기간은 2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다.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3만 2000여 개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문화누리카드 결제 가능 분야에 바둑, 낚시를 새로 추가하고 신규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주요 서점 도서 구매 시 10% 할인, 4대 프로스포츠(배구, 농구, 축구, 야구) 관람료 최대 40% 할인, 공연∙전시 관람료, 악기 구입비, 숙박료, 놀이공원(테마파크) 입장권,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용품 할인(각 가맹점 할인율 상이) 등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까지(월 3회 한도)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의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티켓’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 누리집 또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시력자와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경우 점자 카드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카드 재발급 시기를 놓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카드 유효기간 만료일 한 달 전에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카드 이용 한도가 부족할 경우 정부 지원금 외에 본인 충전금을 최대 30만 원(1년 200만 원 이내)까지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다. 간편결제서비스(NH 페이, 네이버 페이)에 문화누리카드 정보만 등록하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실물 카드 없이 간편결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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