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전자정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범행을 위해 공전자기록 등을 위작 행사하고 기관 내부 행정관리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기도 한 점, 장기간 지속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한 점, 공무원직에서 파면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신용카드 대금 납부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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