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선공약 지원' 前국방연구원장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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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5-01-3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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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407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4.07.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을 31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지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정섭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던 김 전 부소장은 국방대 교수 A씨와 공모해 이 후보의 국방 분야 선거 공약 개발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 전 원장도 김 전 부소장의 청탁을 받고 공약 개발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특정직 공무원 신분인 국방대 교수임에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국방 분야 선거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함께 기소됐다.

이같은 의혹은 지난해 1월 감사원이 '국방연구원이 대선을 앞둔 2021년 이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의 지시를 받고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3명에 대해선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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