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가 3일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57분께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제기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공지했다.
헌재는 공지에서 우 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재개한다고 발표했고, 김 변호사의 헌법소원 심판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된 사건을 2시간 앞둔 상황에서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은 이날 오전에 있었던 재판관 평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 추천한 재판관 3인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는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최 대행으로 인해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이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김 변호사 역시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날 헌재가 선고 연기를 발표하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졸속 심리에 첫 제동이 걸렸다"며 "8명으로도 탄핵심판이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9인 체제 완결을 밀어붙인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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