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 역시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직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있으나 상고심은 법리적으로 위법한 게 없으면 사실관계는 인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그간 이 회장과 삼성그룹을 옥죄어 왔던 '경영 족쇄'에서 해방됐다고 볼 수 있다. 이날 판결은 이 회장이 '뉴삼성'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9년간 중단된 삼성의 대형 M&A를 비롯한 신기술 투자, 신사업 발굴이 올해부터 본격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그간 재판 일정으로 해외 인사를 만나는 데 제약이 있었던 만큼 이 회장은 글로벌 광폭 행보를 통해 반도체 사업장 점검을 비롯해 바이오, 로봇 등 미래 먹거리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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