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무죄에 "납득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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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현 기자
입력 2025-02-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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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욱 "많은 법조인 강한 의문 제기…대법 판단 기다릴 것"

  • 김기현 "피해자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고통…강력한 유감"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법정을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법정을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서울고법 재판부 판단에 대해 존중하지만, 아쉽다"며 "이 판단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수긍하실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의 핵심과 본질은 '현직 대통령 30년 지기의 시장 당선'을 위해 각종 권력기관이 하명 수사와 야당 시장 압수수색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라며 "1심에서는 이러한 사실관계가 인정돼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법조인이 이번 판결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고심인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민심의 법정에서는 유죄를 확신하고 있기에 오늘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희대의 선거 범죄' 혐의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사건이기에 1심과는 180도 달라진 2심 재판부의 판단이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월 재기수사 명령으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며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이라는 소원을 성취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당시 울산시장을 지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피해자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가해자는 거리를 활보하는 세상이라면 이게 나라인가"라며 "2차 가해를 한 법원의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분노를 참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번 재판을 맡은 설범식 재판장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다고 지적하며 "재판장이 나와 김 전 원장 사이의 악연 때문에 감정적 판결을 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지만, 오늘까지도 '김명수 키즈'가 사법부 주요 관문을 장악한 채 사법부 신뢰를 실추시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쏘아붙였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현직 시장이었던 김기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에 대한 하명 수사를 지시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원내대표에게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던 김 의원은 송 전 시장에게 밀려 낙선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하명 수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던 1심 결과를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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