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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해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1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305만9000곳(전체 319만4000곳 중 95.8%)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5000곳(전체 194만6000곳 중 93.3%) △택시사업자 16만6000곳(전체 16만7000곳 중 99.6%)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매출액 구간별로 종전보다 0.05∼0.1%포인트 인하된다. 10억원 이하 구간은 모두 0.1%포인트, 10억~30억원 구간만 0.05%포인트 인하된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 16만5000곳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 환급액은 약 606억원으로 (가맹점당 약 37만원) 예상되며 환급 조치는 다음 달 말 이내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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