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5/20250215095220597506.jpg)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자신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15일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는 이 전 총리가 유튜버 정씨에게 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려면 명예훼손성 발언의 사실여부가 분명해야 하는데 정씨의 발언은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 전체를 시청해보면 '원고가 신천지와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피고의 의견 내지 추측이 방송의 주된 취지"라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의견 표명이거나 의혹 제기의 표현에 불과하다"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을 적시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며 "이 사건 표현이 명예훼손과 다른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 '시사건건'의 운영자인 정씨는 지난 2023년 6월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은 이 전 총리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며 지지자들에게 "1년 17일 만"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노아가 방주에 타고 있던 기간과 일치한다며 신천지 연루설을 제기했다.
이후 이 전 총리는 "자신은 신천지와 아무런 연관도 없고 신자도 아니다"며 "정씨가 억지로 맞춘 허위 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했다"고 주장하며 그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이 전 총리가 진행한 정씨에 대한 형사 고소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검은 "표현 방식이 의견 내지 추측의 형태이고 단정적인 어조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는 이 전 총리가 유튜버 정씨에게 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려면 명예훼손성 발언의 사실여부가 분명해야 하는데 정씨의 발언은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 전체를 시청해보면 '원고가 신천지와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피고의 의견 내지 추측이 방송의 주된 취지"라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의견 표명이거나 의혹 제기의 표현에 불과하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 '시사건건'의 운영자인 정씨는 지난 2023년 6월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은 이 전 총리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며 지지자들에게 "1년 17일 만"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노아가 방주에 타고 있던 기간과 일치한다며 신천지 연루설을 제기했다.
이후 이 전 총리는 "자신은 신천지와 아무런 연관도 없고 신자도 아니다"며 "정씨가 억지로 맞춘 허위 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했다"고 주장하며 그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이 전 총리가 진행한 정씨에 대한 형사 고소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검은 "표현 방식이 의견 내지 추측의 형태이고 단정적인 어조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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