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외국인 계절 근로자 확대...고령화 농촌에 노동력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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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박종석 기자
입력 2025-02-1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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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전년 대비 68명 늘어난 430명 법무부 배정 확정

  • 체류기한도 8개월로 확장, 올해 153개 농가 근로자 고용 신청

강원 화천지역 결혼이민여성 본국 친척들로 구성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사진화천군
강원 화천지역 결혼이민여성 본국 친척들로 구성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모습. [사진=화천군]
강원 화천군이 고령화 농촌의 영농철 고질적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지난 15일 화천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모두 430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았다. 입국은 3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는 지난해 도입한 362명보다 19% 늘어난 수준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시작한 2017년 이후 최대 규모다. 이 밖에도 지난해까지 계절 근로자들로부터 5개월 근무 후 3개월 연장 신청을 받았지만, 올해는 최장 8개월 근무할 수 있도록 조정해 행정 절차도 간소화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화천지역 결혼이민자 가구의 본국 친척 초청 방식, 화천군이 캄보디아 정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도입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 제도는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에 양질의 숙련 노동력을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점에서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결혼이민자 계절 근로자는 결혼이민여성의 본국 4촌 이내, 19세에서 55세의 친척들로 구성된다. 캄보디아 정부와 협약을 통해 입국하는 계절 근로자는 현지 농업 경력 1년 이상인 만 25~50세 캄보디아인들이 도입 대상이다.
 
계절 근로자들은 최저 시급인 시간당 1만 30원 이상의 임금을 받으며, 근로계약을 한 농가 및 조합, 작업장에서만 1일 8시간 근로가 원칙이다. 화천군은 이들을 위해 미사용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보수해 숙소로 제공하고 있다. 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 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고용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3명에서 5명까지 추가 고용을 할 수 있다.
 
화천군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1석3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 지역 주민인 결혼이민여성들에게는 가족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본국 친척들에게는 단기간 근로로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농가에는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를 사용해 숙련 노동력 사용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양질의 계절 근로자 숙소를 제공해 편안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농업인들도 필요한 인력을 제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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