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붕괴사고 산안법·중처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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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5-02-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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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소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구간 9공구 천용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량 연결작업 중 교각에 올려놓았던 상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소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구간 9공구 천용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량 연결작업 중 교각에 올려놓았던 상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5일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 직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현장에 출동해 해당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또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현장에 급파했다.

또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구성된 사고대책본부에 관계 기관으로 참여하여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자체적인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관할지청인 평택지청에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동일 사업장에서 3인 이상이 사망하거나 5인 이상이 사상한 것에 따른 것이다.

산안법과 중처법 위반 여부 역시 엄정히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김문수 장관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신속시 사고를 수습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49분께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의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교각 위 구조물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5명은 중상, 1명은 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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